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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 여성실종’ 용의자 신고보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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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40) 경사의 행방을 찾기위해 신고보상금(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제보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용의자와 인적사항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정 경사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군산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실종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건이다.

8건 가운데 1건만 결정적인 제보(실종여성 옷 신고한 60대 여성)였고 나머지는 모두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앞서 30일 오전 군산시 대야면 검문소 인근에서 실종된 이모(39·여)씨의 옷이 발견됐다.

현장에는 옷(상·하의)과 속옷·타월 등 6점이 버려져 있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모두 실종된 이씨의 옷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의 경우, 정 경사가 자신의 목에 걸고 다녔던 타월과 동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신발은 없었고 이씨의 옷에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이 발견한 옷은 이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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