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파헤치려고 현상금을 내걸었다”라는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도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을 건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 훼손을 이유로 강 전 의원과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는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토론회에 참가했다"며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토론회에서 발언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참여연대가 이 단체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