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