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말부터 6월말까지 본사 등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17명을 기소의견, 6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이마트 공대위와 장하나 의원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17명과 이마트 협력업체 M사의 3명 등 6명을 포함한 23명의 피의자와 112명의 참고인 등 135명에 대해 219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권 청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된 기간 중 대표이사는 최 전 대표와 정 부회장이었다”며 “정 부회장이 대외전략과 경영전략에 치중했고 회사 내부 일은 최 전 대표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 인지여부에 대해 “노조설립의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거나 이에 관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과 1억여원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2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6차례 본사와 지점·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통신자료와 전자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협력업체 M사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이 업체의 노무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마트와 관련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회사대표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