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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건설업자 윤씨등 18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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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김학의 前차관 등 일부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김학의 (57) 전 법무부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윤씨가 대형 건설사에 로비를 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거나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원주 별장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2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접대에 동원된 복수의 5~6명의 여성들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 기업인, 대학 교수, 병원장 등 10여명 이상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중 2명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동영상은 2006년 8~9월께 촬영됐으며 등장 인물은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김 전 차관 외에 별장에 초대받은 10여명의 인사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도 일부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고위 공직자들이 성접대 대가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부 발주 공사에서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햇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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