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이들이 전화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이나 보험 등 서비스의 구매권유를 받는 전화를 받고 있으며 귀찮은 듯 곧 끊어버리는 일도 잦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전화판매원들에게는 일상일 것이나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들이 바로 ‘감정노동자라’고 불리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텔레마케터는 보통 자유직업사업자 등의 명칭으로 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책정한다.
전화로 회사가 지정한 물건 또는 서비스와 가격으로 구매 및 투자를 유치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된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텔레마케터들은 소위 감정노동 제공자로서의 고통을 겪으며 근로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자로서 기본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에 상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의 경우 대부분 임금의 일부분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판결(2012. 2. 1. 선고, 2010가단10217)과 서울행정법원 판결(2008.3.21. 선고, 2007구합19539) 등에서 잇따라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위 판례들은 ‘형식적인 명칭과는 달리,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 보수체계 및 지급내역과 회사의 근태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주목한 이종명 변호사(43, 사법연수원 39기)는 텔레마케터들의 퇴직금 청구를 위한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 이에 ‘텔레마케터 퇴직금소송 법률지원센터’(www.hangillaw.com)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터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례가 요구하는 근로자성을 갖추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소송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마케터 퇴직금소송 법률지원센터의 대표인 이 변호사는 현재 이종명법률사무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