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로부터 후보 공천 과정에서 힘써주는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문 구청장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당내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씨가 임씨에게 돈을 줬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임씨를 재소환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사용처 등을 추궁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임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