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5일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를 재소환 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사용처 등을 추궁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로부터 후보 공천 과정에서 힘써주는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문 구청장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당내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도와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 자택과 동작구청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과 부인 이씨, 비서관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엔 문 구청장의 부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강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