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아시아나항공㈜ 기장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조종사 숙소 제공 계약에 없는 조식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총지배인에게까지 항의했다.
해당 호텔은 '김씨가 직원들을 직접 찾아와 빵을 요구하며 무례하고 굴었고, 총지배인에게까지 조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아시아나 마닐라공항지점에 보냈다. 공항지점장 A씨는 이를 다시 회사 안전운항팀에 보고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두달 뒤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던 중 마주친 A씨와 언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애꿎은 지점 직원 B씨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탑승을 대기하던 승객 중 일부는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고, 회사 측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마련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회사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고 재심청구도 각하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항 직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함으로써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타 항공편을 제공함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등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이 된 비위행위 내용과 결과, 다른 과거 조종사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에 비춰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