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의뢰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사 인수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변호사 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6~7월 의뢰인 김모씨로부터 S사 인수약정금 명목으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3억원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인수 계약이 성사되면 위탁받은 3억원을 인수약정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키로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인수가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대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