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대영로직스 문환철(44)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2009년 3~6월 건설업체가 울산지역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 박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배달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뒤 양형은 유지한 채 추징액을 일부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