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재경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이모(52)씨와 정모(4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창호업자 김모(61)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정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사건 정보를 부탁하는 김씨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해외 골프 여행비를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8년 7월 이씨에게 김씨를 소개받아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직장 회식 등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수백만원 대의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건축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씨는 배임 혐의 등으로 피소됐지만 2008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씨와 정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