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께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외투와 장갑, 모자, 마스크 등으로 위장한 채 버스를 갈아타고 도보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경찰은 이동경로의 CCTV 화면 분석과 휴대전화·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걸음걸이 분석기법 등을 통해 임씨의 신원을 파악,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추가 수사를 통해 임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임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