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업체 일동후디스가 ‘세슘검출’과 관련된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검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0.391㏃/㎏으로 식품에 대한 기준치인 370㏃/㎏의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국내·국제적인 기준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는 안전하다’는 의미로 식품이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사능 기준치의 의미에 대한 설명없이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과장해 수차례 발표 보도했다”며“이로 인해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가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검사성적서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고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발표함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세슘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환경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