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0일 서울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A의원의 전직비서관을 지낸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 주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조합장 최모씨의 계좌에서 이씨에게 1억6000여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수한 돈의 대가성 여부와 금품수수 사실을 A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노량진 재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A의원 측 인사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