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0일 무기중개업자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무기중개업체 L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10여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08년 방위사업청의 해상 초계기 구매계약에 관여한 무기중개업자들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세탁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초계기 도입사업을 위탁받은 방사청은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해상 초계기(CN235-110) 항공기 4대를 도입키로 계약한 바 있다.
당시 거래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이사를 역임한 이모씨 등 퇴직자들이 설립한 L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수십억원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국내에 반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기 거래 리베이트의 경우 거래 대금의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역외 탈세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이씨를 포함한 L사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리베이트로 챙긴 자금의 국내외 흐름과 용처, 탈세 규모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이나 해경 등에 로비 명목으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 의혹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