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척추·관절 병원들이 전문병원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포털사이트 내 전문병원 표기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방치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일 뉴시스헬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튼튼병원과 연세사랑병원, 바로병원 웰스기념병원 등이 이를 위반한 채 ‘전문’ 키워드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 3조 5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절, 척추, 화상, 대장항문,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유방, 알코올 등 9개 질환을 선발하며, 현재는 총 99개 전문병원이 이를 인가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들은 '전문'이라는 명칭을 써서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그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우선 연세사랑병원은 관절 전문병원으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았지만, 포털 내 사이트 설명에는 척추 전문병원까지 같이 표기를 했다. 또한 병원장 인사말에도 ‘국내 최고의 관절‧척추 전문병원’이란 말을 넣어 두 질환 모두 전문병원 인가를 취득한 것처럼 꾸몄다.
인천 바로병원은 전문병원 검색 시 교묘한 수법으로 사이트가 아닌 카페를 노출시키고 전문병원임을 명시했다.
튼튼병원은 병원이념에 ‘척추관절전문’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척추 전문병원으로만 인가를 받은 윌스기념병원도 ‘척추, 관절 전문병원’이라고 해 마치 두 질환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최대 15일까지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A모 관계자는“모든 전문병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인 김모(31)씨는“환자가 전문병원이라면 치료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방문하지 않겠냐”면서 “전문병원이란 말만 믿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허위였다고 한다면 먼저 농락당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세사랑병원 B모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 외주를 주다보니까 담당자가 놓쳤던 부분이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바로병원 C모 관계자는 “지난 번 수정했지만 카페 노출 부분은 수정이 안 된 것 같다. 시정 명령 이후 수정 작업을 펼쳐왔고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튼튼병원 D모 관계자는“전에 만들면서 디자인 확인을 못한 것 같다. 바로 삭제 하겠다”고 설명했다.
윌스기념병원 E모 관계자도 “최대한 다 뺐는데 수정을 덜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수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을 쓰지 못하도록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내렸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내리지만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전문병원 G모 관계자는“대개 지역 병원들이 각 구청, 보건소랑 알음알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단속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