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금괴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금괴를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 20㎏ 매입자금 10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국가에서 하는 일로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니 잠시 기다려라”고 한 뒤 곧바로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도주했다.
김씨는 독일산 외제차 등을 타고 다니며 실제 1㎏ 금괴 여러 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또 시세보다 1억원 저렴하게 구입해준다고 해 쉽게 유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유엔복지기구 사무원으로 유엔과 관련된 산하 재경부에서 관리하던 구(舊) 채권을 환전해주고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이모(37)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