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이내에 3차례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도 포함,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또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가족 구성원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한다.
합의 사건도 원칙적으로 단순 기소유예보다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 8시간 또는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조건 미이행시 사건을 재기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해 상담·교육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단순폭행·협박 사건에서는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상담위탁 등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긴급호출기 제공,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가정폭력이 성폭력·학교폭력 등 주요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데도 그간 가족구성원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등 온정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은 2008년 1만1461건,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 8762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는 검거된 인원을 크게 상회(2008년 13만921건, 2010년 13만5069건, 2011년 12만6240건, 지난해 11만8178건)해 입건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매우 많은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살해 위협을 받았던 아내가 이혼소송 중 살해되거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정불화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2008년 7.5%이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나타나 불과 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구속은 0.6~1.2%, 기소는 2.2~3.7%에 불과하고 기소유예는 15.6~22.3%에 달해 관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대검 관계자는“지침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