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임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자택에 공범 1명과 함께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임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