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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김대중 前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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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과드리고 존경을 표한다”…이희호 여사 “김 전 대통령, 하늘에서 기뻐할 것”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 1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과 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이해동 목사, 함세웅·문정현 신부, 이태영 변호사 등이 무죄 선고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함께 재심이 개시된 고 안병무 전 교수는 재심 청구인이자 부인인 박영숙 재단법입 살림 이사장이 지난 5월 별세함에 따라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첫 공판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 청구인들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로 처벌한 것은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상황을 떠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죄로서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의 헌신이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고 기억이 될 것"이라며 "판결에 진실되게 담겨있는 뜻을 알아주길 바란다. 존경을 표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대통령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문 목사의 아들 문성근 전 통합민주당 고문 등 재심 대상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출석해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객 사이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여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전 대통령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모두 죄없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제라도 무죄가 선고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사법부가 바르게 판단해 모든 사람들이 죄없이 수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1976년 2~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 선생 등은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함 신부와 문 신부 등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가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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