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빠빠빠’로 컴백 크레용팝, 전국투어 이벤트

URL복사

신곡 ‘빠빠빠’로 활동 중인 걸그룹 크레용팝(금미, 소율, 초아, 웨이, 엘린)이 전국투어 공연 이벤트를 실시한다.

 

게릴라 공연 성격의 이번 이벤트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를 우선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신청지역이 선정되면 해당 장소로 크레용팝이 찾아가 공연하는 방식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게릴라 공연 형식이므로 신청자가 무대.조명.음향시설 등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크레용팝 공식 팬사이트에서 지난 6 29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와 전국투어 공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크레용팝은 데뷔 초 ‘댄싱퀸’이란 곡으로 활동할 때부터 게릴라 공연으로 인지도를 쌓아 왔다. 대학로, 홍대, 삼성동 코엑스, 동대문, 강남역 등 서울 내 인파가 북적이는 곳을 불시에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던 것.

 

시민들이 찍은 게릴라 공연 영상과 사진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흡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이벤트는 “크레용팝을 만나기 어려운 지방 팬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한 것은 물론, 보다 많은 분들에게 크레용팝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고 소속사측은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전국투어 게릴라 공연의 전 일정을 영상으로 담아 또 다른 형태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할 계획”이라며 “공연 후에는 공연을 관람한 모든 분들과 악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최근 ‘빠빠빠’로 컴백, 애니메이션 속에서 튀어나온 소녀들처럼 기발하고 톡톡 튀는 의상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특히 다섯 멤버가 일렬로 서서 교대로 점프하는 ‘직렬5기통춤’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