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은폐·축소 수사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변호인과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모든 사건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 대구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당 정봉주(53)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어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다”며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BBK사건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이 메모 A를 근거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이 갖고 있던 메모 B에는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검찰 수사절차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작성자와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 전 의원이 ‘짜맞추기·조작·왜곡·부실 수사’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의 공동대책단장 지위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메모 B를 검찰에 미리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지만 발언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의원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BBK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대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은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해 증거은폐 등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