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모두 42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 20일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모두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기소(구속 19명)하고 나머지 3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에 비해 입건자가 49% 감소한 것으로 기소율은 11.8% 줄었다.
불법선전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지난 대선에서 170명이 기소된 것에 비해 88.8%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흑색선전사범은 359명에서 105명으로 7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개인 의혹에 대한 쟁점이 많지 않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돼 불법선전 사범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 선거사범의 주된 감소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일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계에서 제외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230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폭력선거사범이 107명(14.5%), 금품선거사범이 8.9%(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각종 선거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선의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사건이 36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경찰이 44.8%, 검찰이 5.4% 비율로 인지수사를 벌였다.
재정신청은 모두 7건이 접수돼 1건이 기각했고 나머지 6건은 심리 중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30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집중단속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