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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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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5)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영규)는 12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서울 금란교회 김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700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 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18만 달러(한화 160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위조된 서류였던 것이다.

김 목사와 박씨는 또 지난해 3월 국내 일간지 2곳에 A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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