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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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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김용판 ‘선거법·직권남용’…檢, 이번주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파장을 염두해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관련 게시물에 찬반을 표시토록 지시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포함한 각종 압수물과 15개 인터넷사이트 등을 분석한 결과,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국정원 직원들이 수십개 이상의 정치적 성격의 댓글을 게재하고, 정치 이슈 관련 게시물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 등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냈다.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종북좌파 세력 척결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국정원 직원들에겐 일종의 지침처럼 활용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올린 댓글 중 최소 수십개 이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이 중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이정희 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민간인을 보조요원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신병처리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계속 고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간 갈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직접 선거 개입을 지시했거나 선거개입 활동을 보고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작성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건지, 대북심리전 대응 차원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주말까지 국정원 직원 또는 국정원이 고용한 민간 보조요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아이디(ID)를 추가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결국 검찰은 원 전 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최종 검토한 끝에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을 통해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소지가 있고, 직접적인 지시나 하달이 없었더라도 직제상 심리정보국장이나 3차장으로부터 선거개입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선거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내용,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감안해 불구속 하기로 결론냈다”며 “증거판단 및 법리 적용이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결정이 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전 청장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의뢰한 키워드 78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여 분석토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련 댓글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확정된 만큼 이번 주 후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직원 내부기밀유출,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 사실상 법리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해서도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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