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버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내용,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감안해 불구속 하기로 결론냈다”며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시 일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금주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