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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 중 DMB 시청’ 불법장치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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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장치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으로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판매해 총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제조업자 강모(42)씨 등 2명과 판매총책 김모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일까지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DMB 시청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락 해제 장치' 2000여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내비게이션 판매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불법 장치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 4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 조사결과 락 해제 장치는 DMB 규제 시스템의 주행 신호를 정차 신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행 중에도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 영상물을 표시하거나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주행 중에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로 대형사고 위험을 판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10만원 등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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