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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CJ 차명계좌’ 외국계 은행측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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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CJ그룹 차원에서 5개 안팎의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미만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거래기간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외국계 은행 차명계좌에서 CJ그룹의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부동산·주식 차명 보유, 자금세탁 등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외국인 또는 해외 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자사 주에 대한 주식투자로 시세조종과 함께 부당이득을 얻거나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에 유리하도록 지분율을 변동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홍콩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과의 원자재 거래를 가공·위장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빼돌려 외국계 계좌로 옮겨 비자금을 증식했거나, 외국계 차명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여러차례 특정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개설 경위와 시점, 계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다만 홍콩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출석 여부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은행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대로 계좌 명의자의 신원과 거주지, 개설시기, 실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한 자료 확보가 늦어져서 은행 관계자를 조사하는 건 아니다”면서 “계좌가 어떻게 개설됐는지, 본인들이 (차명계좌를)알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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