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수지)은 학교 주변으로 한정되어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으로 한정되어있다. 사실상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위생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었으며, 점검건수 대비 0.1% 수준으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외부에 있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용 식품관련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한정되었을 때 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용 식품 위생점검 위반건수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위반건수에 비해 약 1.7배 많았으며, 2012년에는 약 2.09배 차이까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 등의 유원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권 공원까지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역만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는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들을 식품안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