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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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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교회 측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목사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용역업체에서 모두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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