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의 부동산 매매 협상에 개입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청과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KT&G의 부동산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당시 계약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N사의 청탁을 받고 KT&G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청은 KT&G 소유의 토지를 250억원에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KT&G는 40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A과장은 매입 가격을 35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2개월간 N사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계약은 그 해 12월 체결됐다.
경찰은 N사가 A씨에게 로비를 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 KT&G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G 임직원들은 청주시청과 매각 협상이 결렬되자 시청 측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N사에 요청했으며 뇌물 액수 등도 사전에 상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뇌물제공 액수에 대해 N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N사 측과 KT&G 직원들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T&G 최고위층이 뇌물 공여에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KT&G의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민영진 사장 등 KT&G 임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