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이다. 소지 허가가 취소된 뒤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와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추후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지만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