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잡고 지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는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지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외국계 금융기관에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소유주가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니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해 CJ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외국계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특정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거나 자금세탁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차명계좌 소유주는 외국인으로 보여 지지만 진짜 외국인 거래인지,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고 계좌추적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 관계자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