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24일부로 해제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전체 허가구역 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남양주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의 98.3%, 국토부 지정 36.47㎢ 중 양정역세권 개발지역 일부를 제외한 35.86㎢가 해제됐다고 박 의원이 밝혔다. 이로써 남양주시 관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0.39㎢만 남게 됐다.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79.1㎢ 중 238.143㎢ 62.8%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제됐다.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현황, 36.47㎢ 중 35.86㎢ 별내동, 별내면 청학리, 별내면 용암리, 별내면 광전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4,649필지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었던 경기도 및 남양주가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에도 대폭 해제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경기도와 남양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며, 주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진건읍 보금자리 지역 5.3㎢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