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3일 레커차가 차량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견인해 가는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견인,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장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강제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되어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영업정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레커차가 구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영업행위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