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2일 국정원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등 3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발인 신분인 정씨와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정씨 등의 기밀 누설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오늘 중으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측 관계자를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특별수사팀이 수사기록과 고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