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알선수뢰)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을 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고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불법성을 띤 로비를 한 정황을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