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력형·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연루된 사회지도층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이건리 검사장)는 30일 사회지도층 범죄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보석,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적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특히 검사가 결정하는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일선에서 적용키로 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물론, 법원에서 결정하는 구속집행정지·보석 결정에 대한 심사까지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형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검사가 병원 등에 나가 집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