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술자리에서 70대 노인 장단지를 물어뜯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뉴시스헬스’ 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G원장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 곱창집에서 피해자 K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앙심을 품고 K씨의 장단지를 물어뜯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에 피해자 K씨는 군산 나운동 소재 차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 갔으나 손가락, 종아리,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전치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G원장에게 물린 장단지가 괴사하는 등 1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 완화제인 몰핀 테이프를 부치고 다니는 상태다.
◆"화류계 같이 생겼네"…막말 치과의사 '역고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G원장은 3월 6일경 K씨와의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에게 "화류계 같이 생겼네"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욕설을 하다 K씨로부터 따귀를 맞았다.
이후 G원장은 앙심을 품고 K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이 있은 후 약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지인의 중재로 합의금 5000만원에 합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잘 종결된 것 같았던 K씨에게 또 다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G원장이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나 "나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K씨를 폭행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K씨는 "그가 폭행 당일 병원을 찾아 용서를 빌었을 때만 해도 그의 얼굴에 상처가 전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서로 대등하게 싸운 것이라면 무릎을 꿇고 빌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당시 술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B씨도 "폭행을 보다 못한 젊은 손님이 G원장을 때린 것 뿐 K씨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와골절'에도 불구…다음 날 환자돌본 원장은 슈퍼맨(?)
G원장은 군산경찰서에 K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으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고발했다.
'안와골절'이란 눈 주변을 컵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뼈의 골절으로 또 뇌손상, 시신경 손상, 볼의 마비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중상이다.
또 두꺼운 뼈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 골절을 진단받는다. 평균나이 30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의 완력이나 망치, 돌과 같은 물리적 힘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G원장은 사건 다음날부터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와골절이라는 중상에도 불구하고 G원장은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것이다.
한편 이번 폭행시비와 관련한 수사는 수원지검으로 이첩 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