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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봄과 함께 활기를 찾는 외식창업 시장, 웰빙 퓨전요리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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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외식업 매장들은 이러한 날씨에 더욱 피해가 심했지만, 겨울을 지나 선선한 봄이 오는 요즘 다시 외식창업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은 사업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 선별에 있어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다. 시장 현황 파악에 따른 업종 선별과 경쟁력 있는 장소 및 인테리어 선택, 마케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실패 확률이 적다.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사업이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분석하고 성공 사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성공적인 업종 선별을 위한 수순이다. 관련 업종에 대한 경쟁이 현재 얼마나 치열한 지, 타깃의 폭은 얼마나 넓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각 프랜차이즈 회사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거센 홍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외식 창업 업계에서 웰빙 음식으로 ‘맛’과 ‘건강’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삼박자가 어우러진 16년 농수축산물 유통전문기업 (주)쌈촌패밀리 대표브랜드는 고객과 예비창업주 모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는 쌀가루로 만든 라이스페이퍼(월남쌈)에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20여 가지의 신선한 채소와 구이를 얹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소스를 더했으며 특히, 직접 개발한 구이&샤브 불판은 단순히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구이요리와 샤브샤브 요리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웰빙 퓨전 메뉴라는 점이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쌈촌의 관계자는 “현재, 예비창업자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무이자 창업대출은 물론,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1:1 방문 창업 상담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직접 시식을 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 말까지 400호점을 목표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한국인의 입맛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외식창업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창업 시장에는 수많은 외식 아이템이 있지만, 그저 평범한 메뉴로는 “백전백패”가 자명한 일,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차별화된 웰빙 아이템만이 지금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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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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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