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가칭 국세청법” 제정에 공감대가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서면답변에서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다른 일반 부처와의 업무 특수성이 인정된다”면서 국세청이 자체 조직법 제정에 사실상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권 줄대기, 세무조사 시 각종 금품수수 등으로 대국민신뢰를 잃어온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에 앞장서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감시할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면서 “국세청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