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된 김승연(61,사진)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년 감형된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다음달 7일까지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위장 계열사에 9000억원 상당의 연결자금 제공 및 부당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 등 대부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책 없이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구조조정에 성공했더라도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들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위험성은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부동산 등 내부거래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은 1660억여원에 달했고, 누나의 이익을 위해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 매각해 계열사들에게 13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을 하기 위해 자기 재산으로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법원에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