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 회장의 측근 김모씨(44)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일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가 아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유지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을 각 5300만원과 9730만원으로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