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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박시후 검찰송치, 준강간 혐의로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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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시후(36·사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박씨의 후배 연기자 K(24)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를 포함한 당사자 조사와 관련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체액 감정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폐쇄회로TV(CCTV)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등 여러 진실 규명 작업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K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22)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를 고소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술에서 깬 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눴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지인들과 공모해 박씨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은 A씨의 모친 및 지인 J씨와 연락한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진술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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