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61)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이침대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 호스를 꽂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동없이 눈을 감고 있던 김 회장은 20여분간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찰 측 의견 진술에 앞서 퇴정했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회장은 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 등이 악화돼 법원에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