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와 SSM 등 5곳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유명 대형마트와 SSM 등 5곳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제소는 이들 마트나 점포들이 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에서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가 강화된 심사가 필요한 처분여부 및 범위 결정에서도 형식적인 통지와 절차만을 거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소송의 경우에도 조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 상위법(특정요일지정)과 행정절차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미준수)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수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 공포와 피소에 따른 효력 정지, 재개정 공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하고 있다.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로 이틀이다.
대상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연수점과 롯데슈퍼 연수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11개소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소송 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모두 절차대로 처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월 1~2일 이었던 의무휴업일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휴일 2일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