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요청했다.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씨는 마지막 범행은 경찰 수사 중임에도 저질렀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씨는 피해자들을 만난 시각과 장소들이 비슷하다”며 “같은 기간안에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들의 행동과 달라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전자장치 부착 요청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성폭행 피해자들과 다르게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씨는 최후진술에서“피해자들이 미성년이라서 억울한 점이 있어도 여태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오빠, 조심히 집으로 들어가’라는 카톡내용을 경찰에 보여줬고 경찰도 이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나중에는 강제 성폭행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양(15)을 2차례 성폭행하고 그해 7월 같은 장소에서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C(14)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