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거센 바람을 가로막았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을 선언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률 심판권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해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