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이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뉴시스 유상우 기자가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 기자는 고소장에서 “이미숙이 지난해 5~7월 ‘고소인이 내게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고 이는 전 소속사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여러 기자에게 배포해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했다”며 “이는 이미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숙은 고소인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통해 회피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씨는 이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유 기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최근 모든 소송을 포기했다.